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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발벗고 나서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13 [07:21]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발벗고 나서

이승재 | 입력 : 2013/05/13 [07:21]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최근 어린이집의 국가보조금 편취, 아동학대 등과 관련된 영유아보육법 위법사항에 대해 내부비리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에게 폭언 협박 해고를 하거나 신고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공유하는 등 재취업까지 막고 있어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하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익신고자로부터 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 위법사항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육교사 등 신고자를 해고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 밖의 징계, 차별대우, 폭행 폭언 등의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주는 행위, 신고자의 명단을 작성 또는 공개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특히, 공익신고자의 명단을 작성 또는 공개할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사항에 해당할 수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아울러, 공익신고는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보장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어린이집의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온 공무원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려주거나 알 수 있도록 암시하기만 해도「공익신고자 보호법」제12조 비밀보장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항이다.
 
국민권익위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사항은 물론이고 국민의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경쟁 등의 분야에서도 조직내부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해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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