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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실시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5/11 [07:39]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전수조사 실시

이승재 | 입력 : 2013/05/11 [07:39]


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마다 실시한다.?

올해는 지난 1998년 장애인 편의증진법 시행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전국의 건물 약 16만여개소에 대해 조사가 이뤄진다. 이는 2008년도에 조사대상이었던 약 11만개와 비교해?5만개 증가된 숫자이다.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할 대상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원, 공동주택 등으로 각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달리 정하고 있다. 대표적 편의시설은 ▲주출입구 단차(높이) 제거 ▲엘리베이터 ▲장애인화장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이다.

 

조사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설주 및 국민들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조사기간 중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했을 때 시설주등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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