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부터 11월 말까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5년 마다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계획 및 자치단체별 편의시설 정비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시설주 및 국민들에게 장애인편의시설의 중요성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조사기간 중 조사원 신분증을 패용한 조사원이 대상시설에 방문했을 때 시설주등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