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용두동 동서로 4거리 서대전새마을금고 동서로지점에 침입, 돈을 요구하며 흉기(과도)로 위협하다 미수에 그친 피의자 은 모씨 26세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피의자는 무직인자로, 일정한 주거없이 6개월전 가출하여 애인 조 모씨(여,22세)주거지에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생활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4월 12일 11:15경 대전 중구 용두동 소재 새마을금고에, 마스크?후드티(회색) 모자와 목장갑을 착용하고 과도로 피해자들을 위협,금품을 갈취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망치와 가위를 휘두르며 저항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30초간 위협하다 도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시 착용했던, 바람막이점퍼, 후드티, 마스크, 장갑, 과도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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