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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부정․불량식품 근절 특별단속 29건 54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4/07 [16:29]

대전경찰청, 부정․불량식품 근절 특별단속 29건 54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4/07 [16:29]
‘먹거리 안전’을 위해 연중 상시 단속 지속 추진

 

대전경찰청(청장 박상용)은 ’13. 3. 8부터 시행한 부정?불량식품 근절 100일 특별단속 중 현재까지 54명(구속 5명)을 검거하였다고 7일 밝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유해물질 함유 및 비위생 식품의 제조?판매 사례가 지속 발생하는 등 국민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식품 제조?유통행위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병든 동물?고기 등 판매 행위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허위?과장광고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였다.


이번 단속은 지방청?경찰서별로 ‘부정?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편성하여, 고질적?상습적?조직적인 대형 제조?유통사범 위주로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부정?불량식품 유통경로를 역추적, 불법 가공업체 및 대형 중간 유통책 등을 집중 단속하여, 불법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지자체 특별사법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합동 단속, 행정처분?신속한 감정 등이 유기적인 협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가시적인 시너지 효과도 나타났다.


경찰은 고질적인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등 총 54명을 검거, 이 중 5명을 구속하였으며, 유형별로는, 위해식품 제조?유통사범 2건 18명, 원산지 거짓표시 12건 17명(5명 구속), 무허가 도축 4건 6명, 무허가 제조 등 기타 사범 11건 13명으로 분류되었다.

 

단속사례로는, ‘03년 ~ ’13. 3. 24. 충남 금산군 ○○면 소재 공장에서 불상자로부터 수입한 중국산 홍삼농축 원액과 저당(물엿)물을 혼합?제조한 홍삼농축액을 중국산이 아닌 국내산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후 10년간 170억원 상당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체 대표 등 6명을 검거 이중 5명을 구속(대전?둔산)하였다.


지난 ‘11. 9. 20 ~13. 3. 21까지 충남 금산군 ○○면 만악리 소재 “○○사슴 농장”에서 노인관광 도우미, 모집책, 강사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효도 관광”을 빌미로 전국에서 방문한 노인들을 상대로 저질 녹용과 중국산 한약제로 제조한 액기스가 마치 고혈압, 당뇨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노인 1,200명을 상대로 1박스(70포)당 34만원(원가 7만원)에 판매하여 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업체 대표 등 16명을 검거(수사2계)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부정?불량식품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각 경찰관서에 설치된 ‘부정?불량식품 전담수사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 보다 유기적인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연중 상시적이고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고질적?상습적?조직적인 대형 제조?유통사범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불법제조?가공업체 및 불법유통망 등에 대해서는 유통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시민들께서도 위해식품 제조?판매자 등을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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