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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공공장소 성폭력』근절로 맞춤형 체감치안 형사활동 전개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3/31 [11:38]

대전경찰청,『공공장소 성폭력』근절로 맞춤형 체감치안 형사활동 전개

정해성 | 입력 : 2013/03/31 [11:38]

대전지방경찰청장은, 4대 사회악 근절 테마 중 성폭력의 경우, 매년 증가하는 발생률과 높은 암수율(83.3%)을 고려하면 실 발생건수는 현 수치보다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 대전 시민의 체감치안도와 직결된다고 판단됨에 따라, 서민들이 애용하는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찜질방에서 발생하는 『공공장소 성폭력 근절』테마 선정, 현장 대응능력을 한층 강화한 맞춤형 형사활동을 집중 전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공공장소 성폭력의 경우, 현장검거 실패 시 CCTV?목격자 등 단서 부족으로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워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고,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가 미검 및 불구속 시 국민 불안감이 가중될 수 있어 대전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청 공공장소 성폭력 발생?검거 현황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 2월

발생건수

5

11

11

13

2

검거건수

4

9

10

11

2

발생증감(%)

-

+6(120%)

-

+2(18.2%)

-

※ 성폭력특별법 上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계임


공공장소 성폭력 사건 발생 즉시 형사기능은 중요사건 대응체제로 전환, 철저한 초동수사로 피의자 현장 필검 체제를 확립하고, 관서별 발생?검거 현황 분석 및 지리적 프로파일링(Geo-Pros)을 활용한 성범죄 빈발 예상지역을 선정, 선정된 지역에 첩보수집 등 가시적 형사활동을 집중하여 범죄 억제 효과 극대화 및 국민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기로 하였다.


범죄예방교실과 교통홍보활동 시 성폭력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고, 버스회사 등을 상대로 범죄 발생 시 대처요령을 적극 홍보하여 효과적인 범인 검거로 나아가 범죄 발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피해를 입은 경우 수치심에 신고를 망설이지 말고, 신속하게 112 신고를 하여줄 것과 목격자의 수사 협조가 범인의 현장검거에 중요한 점이라는 것을 당부했다.


대전경찰은 경찰의 기본 업무인 범죄예방과 검거 뿐 아니라, 범인에겐 무서운 존재지만 피해자에게는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선진국형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한 대전만들기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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