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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산지 검증을 통한 다소비 농산물 원산지 단속

김성광 | 기사입력 2013/03/29 [09:23]

경기도, 원산지 검증을 통한 다소비 농산물 원산지 단속

김성광 | 입력 : 2013/03/29 [09:23]
(수원=김성광기자) 경기도는 안전·안심 먹을거리 제공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도, 시·군, 경찰, 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3.25일부터 4일간 농산물 원산지 검증을 통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원산지 검증 특별단속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깐)양파, (깐)마늘을 대상으로 도내 4개소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미표시 2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 중이며, 원산지 거짓표시, 수입·국산 혼합으로 둔갑판매 의심업체 (양파11, 깐마늘7)개에 대하여는 해당품목을 수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 정밀 검증을 의뢰하였다. 검사결과 거짓표시 위반이 입증될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형사입건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도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하면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용, 업체명 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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