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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보험사기 병원장 · 원무과장 및 가짜 환자 무더기 적발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3/26 [15:02]

광주경찰청, 보험사기 병원장 · 원무과장 및 가짜 환자 무더기 적발

정해성 | 입력 : 2013/03/26 [15:02]
요양급여 편취 의사   원무과장 및 가짜 환자 84명 입건

 

안재경 광주지방경찰청장 보험범죄수사대는, 광주 시내 ○○병원 의사 A씨(50세)와 원무과장 B씨(40세)를 가짜 입원환자 84명에 대한 보험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병원장 A某씨(50세,)는 원무과장 B某씨(40세)와 공모하여, 허위 입원 환자를 유치하고 진료기록부에 포도당 수액, 진통제 투약 및 내복약 등을 투여하였다는 허위 진료 내용을 기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84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6,800만원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환자 C某씨(55세) 등 84명은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환자 개인이 가입한 민간보험사에 제출, 실비보험금 4억원 상당을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경찰은 광주지역 보험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2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와 보험범죄척결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광주시내 또 다른 병원 3∼4곳에 대하여도 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 의사 A某씨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혈액검사, 엑스레이 촬영, 물리치료 이외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에 포도당 수액, 진통제 투약 및 내복약 등을 투여하였다는 허위 진료 내용을 기재하는 한편, 허위입원 환자를 최대한 많이 유치하기 위해 때로는 서류상 남녀 혼숙입원이나 초과입원을 하는 등, 환자들 개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할 수 있도록 도와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입원 환자들은 대부분 ○○병원이 입원을 쉽게 해주고, 외출외박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아 자유롭게 외출외박이 가능하다는 소문을 듣고 이 병원을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은 수개의 실손 보험에 집중 가입한 후 병원을 찾아 입원한 후 평상시처럼 생업에 종사하거나 집에서 생활하여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84명의 허위입원 환자들은 허위의 입원확인서를 병원으로부터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100여만원부터 많게는 1,300만원이 넘는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총 편취금액은 1년 5개월에 걸쳐(‘11. 1. 1. ~’12. 5. 12) 총 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 보성에 거주하는 C某씨(30세)는 병원관계자의 친척을 통해 병원에서 진찰만 받으면 입원처리를 해주고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신의 친구 등 10여명과 같이 10개의 보험에 일시 집중적으로 가입한 다음 병원에 허위 입원하여 주거지에서 일상 생활하였으며, 입원확인서를 발급받아 민간보험회사에 제출 적게는 900만원에서 많게는 1,3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받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에 거주하는 D某씨(여,30세)는 남자친구를 만나러 광주에 놀러 왔다가 입원처리만 하면 된다는 소문을 듣고 병원에 입원처리 후 다시 대구에 올라가 일상생활을 하는 방법으로 2회 입원하여 보험사로부터 180만원을 받아 편취하는 등 원거리까지 진출하여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허 위입원 환자는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노동능력을 상실한 무직자, 일반회사원, 자영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이 포함되었고, 이들은 별다른 죄의식 없어 보험사기에 가담하였으며,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은 아직도 범죄에 대한 반성보다는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가짜환자들이 부당 수령한 민간 보험금은 대다수 선량한 사고 없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병원 측에서 부당 수령한 요양급여는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모든 국민에게 전가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금번 광주경찰청에서 적발한 보험범죄는 병원과 가짜환자들이 서로 짜고 저지른 보험사기를 엄단함으로 인해 이와 유사한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량한 피해자들을 보호하게 되었다는 점에 수사에 의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광주지방경찰청 수사 2계 이재현 보험범죄수사팀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범죄는 날로 증가추세에 있고 이로 인해 보험수가가 오르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의 부실 요인이 되고 있으며, 특히 보험사기는 누구나 보험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도덕적 불감증이 우리 사회전반에 퍼지고 있을 정도로 죄의식이 희박한 범죄로 이를 악용한 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고 유사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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