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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엘(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재해자 유족, SPC 회장 중대재해법 고소…˝허영인이 진짜 책임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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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피엘(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재해자 유족, SPC 회장 중대재해법 고소…"허영인이 진짜 책임자"

안기한 | 기사입력 2022/10/27 [13:05]

에스피엘(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재해자 유족, SPC 회장 중대재해법 고소…"허영인이 진짜 책임자"

안기한 | 입력 : 2022/10/27 [13:05]

에스피엘(SPL) 제빵공장 사망사고 재해자 유족, SPC 회장 중대재해법 고소

 

SPL 제빵공장 사망 사고 재해자의 유족이 이미 입건돼 있는 SPL 사장뿐 아니라 허영인 SPC 회장도 그룹 총수로서 실질적인 안전 관리 책임이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유족 측은 SPC 총수인 허 회장이 중대재해법상 경영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본다.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의무를 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일어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들은 "27일 오전 10시30분 허 회장을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추가 고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유족 측은 앞서 지난 21일 강동석 SPL 대표이사와 SPL 법인, 안전관리책임자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같은 지청에 고소한 바 있다.

 

유족 측은 "형식상의 직위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지위나 직무, 실질적인 권한 행사자,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에 따른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기업공시를 통해 SPC그룹의 지분구조를 보면, 허 회장이 SPL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SPL의 지분 100%는 SPC의 계열사이자 파리바게뜨 운영법인인 파리크라상이 소유하고 있다. 파리크라상의 지분 100%는 허 회장 가족이 보유하고 있다. 허 회장이 63.31%를 보유했고 두 아들이 각각 20.33%와 12.82%를 소유하고 있다. 나머지 3.54%는 허 회장의 배우자 지분이다. 형식상으로 SPC와 SPL은 별도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허 회장 일가가 파리크라상을 통해 SPL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미디어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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