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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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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 건축물대장 등 서류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조순익 기자 | 기사입력 2022/10/17 [00:39]

순천시,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

- 건축물대장 등 서류 갖춰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조순익 기자 | 입력 : 2022/10/17 [00:39]
 

순천시가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1급 발암물질인 석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자 중 슬레이트 철거를 희망하는 자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주택(부속건물 포함) 및 단독 창고, 축사이다. 시는 사업비 16억 원을 확보해 총 412동의 슬레이트 철거를 사업비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경우 1동당 352만 원까지, 비주택(창고, 축사)은 해체면적 200까지 지원한다. 특히,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은 주택 내 슬레이트 철거처리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소유자가 건축물 소재지 읍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시에서 슬레이트 철거부터 처리까지 진행해줘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석면 슬레이트 철거로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생태수도에 걸맞은 우수한 주거 환경을 위해 신속히 슬레이트 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누리집 내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생태환경과(061-749-5767)로 문의하면 된다.

 


원본 기사 보기:전남조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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