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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주차장 발생 특수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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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주차장 발생 특수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검거

윤의일 | 기사입력 2013/02/07 [23:37]

승마장 주차장 발생 특수강도상해 사건 피의자 검거

윤의일 | 입력 : 2013/02/07 [23:37]

(내외뉴스=윤의일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강순)는 지난 2. 5일 12:00경 용인 소재 승마클럽 주차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승용차로 귀가하려던 피해자 신 某(55세, 여)씨를 납치해 현금 및 카드를 강취한 피의자 김 某(34세, 남)씨를 검거하고, 공범 1명을 추적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용인동부서는 사건 발생 현장 주변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심점 있는 차량을 발견하여 동선을 파악하던 중, 의심 차량 번호판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도난된 번호판 임을 확인하고, 번호판 도난 장소 주변 CCTV를 분석하여 불상의 피의자가 번호판을 절취하여 의심 차량과 같은 차량에 부착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피의자들이 주변에 거주하는 자들로 추정하여 탐문 수사를 하던중, 피해자를 내려놓고 간 곳에서 촬영된 피의자의 인상착의와 비슷한 사람이 자주 온다는 얘기를 듣고 잠복중 게임을 하러 온 피의자를 발견 범죄사실 추궁하여 자백 받아 검거한 것이다

피의자는 공범인 최 某(38세, 남)씨와 약 5년전 충남 K교도소에서 수감 생활 중 알게 된 교도소 동기생으로, 생활비 및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비교적 부유층들이 자주 출입하는 인적이 드문 승마클럽에서 범행하기로 모의하고, 사건현장을 사전답사 및 범행도구를 준비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워 인적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범행을 하였던 것이라고 자백했다.

한편, 피의자들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차량으로 피해자를 납치 후, 약 12km 떨어진 수원시 송죽동 주택가 골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상태로 현금 300만원, 상품권 200만원 상당과 신용카드 2매를 빼앗아 인근 은행에서 현금 320만원을 인출하는 등 도합 820만원을 강취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용인동부서는 미검 공범인 C모씨에 대해 주거지 및 교도소 동기생 상대로 은신처 등 탐문 추적 중에 있고, 검거된 K모씨에 대해서는 추가여죄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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