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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밀반입된 불법 낙태약 판매 및 원정낙태 수술 알선 피의자 검거: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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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밀반입된 불법 낙태약 판매 및 원정낙태 수술 알선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3/02/07 [15:48]

중국에서 밀반입된 불법 낙태약 판매 및 원정낙태 수술 알선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3/02/07 [15:48]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드립니다’고 광고하여 성분이 검증 되지 않은 낙태약을 , 중국 산동성 연태시에서 밀반입하여 국내에 유통시키고, 원정 낙태수술을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윤철규 충남지방경찰청장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2012년 3월 17일 ~ 2013년 1월 29일경 사이 수입 금지된 전문의약품인 낙태약을 판매한 피의자 4명을 붙잡아 국내 판매 총책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3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중국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며 국내에 낙태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된 주범 2명에 대하여 국제 공조 수사를 통해 강제 송환을 요청, 검거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미국 덴코사에서 생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미페 프리스톤” “완전 후불제” “낙태약을 부모님 모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수술 부작용, 불임, 후유증이 없는 안전한 약품”이라고 광고 하여, 1 셋트(9정)당 38만원씩 300여명에게 판매하여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원치 않는 임신으로 낙태를 고민하는 임신부 2명(송 모씨 여,31세, 주 모씨 여,39세)을 중국으로 유인, 산동성 연태시 소재 모 산부인과에서 임신 5개월 상태에서 낙태수술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유도하고, 수술 후 귀국하는 그녀들을 이용하여 낙태약을 국내로 반입시켜 구속된 국내 판매책에게 낙태약을 전달케 하는 등의 수법으로, 낙태약 400셋트(3,600정), 시가 1억5천여만원 상당을 국내로 밀반입하게 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이들은 구매자 중 인터넷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여 고민’이라는 글을 올린 여고생(여,18세)에게 접근하여 낙태약을 판매하고, 여고생이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낙태약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국내에 낙태약을 판매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피의자들로부터 구입한 낙태약을 복용한 일부 여성들이 복통과 하혈을 호소하였던 것으로 확인되고, 중국에서 임신 5개월 중 낙태 수술을 받았던 임신부 2명도 하혈 등의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속적인 인터넷 모니터링과 오프라인에서의 낙태약 판매 행위에 대하여 적극 대처하는 등 국민건강을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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