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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월 8일까지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김성광 | 기사입력 2013/01/31 [23:47]

경기도, 2월 8일까지 설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단속

김성광 | 입력 : 2013/01/31 [23:47]
(내외뉴스=김성광기자)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가 1월 31일부터 2월 8일까지 설명절 선물세트 과대포장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류(과일, 육류), 주류(양주, 민속주),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화장품류, 건강기능식품 등 각종 선물세트이며, 지도·점검은 도, 시·군,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경기도는 효과적인 지도점검을 위해 1월 29일 시·군 포장담당 공무원 35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요령, 간이측정방법 등의 교육을 완료했다.

점검반은 제품의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 횟수 등 기준 위반 여부를 간이측정하고,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제품 제조자, 수입업자 등에 전문기관의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 결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기도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실용적인 선물포장 문화와 제조자의 자발적인 포장 폐기물 발생 억제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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