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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청문회 무대에 세우나?: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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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청문회 무대에 세우나?

김가희 | 기사입력 2013/01/31 [11:45]

민주당, 이명박 대통령 청문회 무대에 세우나?

김가희 | 입력 : 2013/01/31 [11:45]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 청문회 추진

 

사진/이명박(우측)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청문회를 추진중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

민주당이 여야와 함께 국민들의 72%이상(한 여론조사 결과)반대한 임기말 측근인사 특별사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국회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어 정국의 새로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역사상 최악의 이번 특사는 국회의 입법권과 사법부의 재판권을 침해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청문회를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사면법에 따르면 사면위원회 구성은 9명”이라며 “그런데 이번 사면위원은 8명이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즉, 사면위원회 구성에서 사면위원 박효종 교수가 지난 14일 사퇴했기 때문에 이번 사면은 9명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8명이 통과시킨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또 “사면위원회에 대구 출신 교수가 2명”이라며 “법무장관이 과연 사면위원회에 대한 균형과 형평의 원칙을 지켰느냐의 문제도 짚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의 다fms 한 의원은 “국정감사와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특위나 상임위가 국정의 특정사안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회법에 의하면 위원회가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1988년 5공 청문회와 1997년 한보사건 국정조사 등을 사례로 들었다.

이와 함께 야당 법사위원들이 박 위원장 대표 발의로 특별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2/3 이상을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벌금·추징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사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특사, 감형·복권을 하려 할 경우 대상자의 명단과 죄명, 형기 등을 일주일 전 국회에 통보하고 법무장관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 10일 전 위원 명단과 개최 일시를 법사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사면 법을 강화하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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