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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광고 피해 주의보 발령…연 1000%이상의 고금리 피해

하상기 | 기사입력 2022/09/26 [08:28]

금감원,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광고 피해 주의보 발령…연 1000%이상의 고금리 피해

하상기 | 입력 : 2022/09/26 [08:28]

▲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금융감독원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일명 '대리입금' 광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6일 금감원은 대리입금 주의 발표에 따르면 “2020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접수된 대리입금 광고 제보건수는 8520건이다. 하지만 피해 신고는 5건에 그치고 있다대리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액·음성적으로 발생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리입금 광고의 경우 내용상 대부업법·이자제한법 등 관련 법령내용을 회피하거나,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적극적인 광고차단조치가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리입금 영업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광고글을 게시하고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2~7일간 단기로 대여해준다. 이때 대출금의 20~50%를 수고비(연 환산시 1000~3000%)로 요구하고 늦게 갚으면 시간당 2000원가량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한다.

 

특히 연체 시 전화번호나 사진,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대리입금 시 가족·친구의 연락처 등을 요구하거나 협박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대리입금을 이용한 후 돈을 갚지 않는다고 전화번호, 주소, 다니는 학교 등을 SNS에 유포한다는 등 협박을 받으면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해야한다.

 

또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와 체결한 대리입금 행위는 민사상 취소할 수 있으므로 원금 외에 이자나 수고비 등을 갚을 의무가 없다. 대리입금 피해 학생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때도 신분 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 조사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리입금 광고를 적극적으로 차단 조치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수사 의뢰할 것이다피해 예방을 위해 반복적인 지도와 교육을 해 청소년·학부모가 불법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 등을 자연스럽게 체득하도록 금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홈페이지 내 '불법금융신고센터' 메뉴에 대리입금 온라인 피해신고 전용 코너도 신설해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는 등 대리입금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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