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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3단계) 450억 원 지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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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3단계) 450억 원 지원

4.8.부터 접수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최대 2천만 원, 최초 1년 무이자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4/04 [09:27]

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3단계) 450억 원 지원

4.8.부터 접수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최대 2천만 원, 최초 1년 무이자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4/04 [09:27]
인천광역시 CI(인천시청 제공)
인천광역시 CI(인천시청 제공)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450억 원 규모의 「3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접수를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1월과 2월에 시행한 무이자 사업(각 375억 원, 600억 원 융자)이 조기 마감된 소상인들의 어려운 자금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난 30일에 시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금융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이 약속한 사항을 이행하는 연장선에 있다. 

이번 특례보증의 재원은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30억 원을 출연하고, 이에 대해 시는 소상공인에게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대출 후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다.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없으나, 2~3년차까지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2년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연 0.8% 수준으로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보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4월 8일부터 자금한도 소진시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난 2월과 이번에 시행하는 자금은 그동안 시와 금융기관 협의를 통해 보증재원을 더 확대하고자 노력해 온 성과”라고 밝히며 “이번 3단계 시행을 통해 그동안 정책자금 혜택을 기다려 온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수요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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