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금)부터 동시 접수, 최대 2천/3천만원, 3년간 1.5% 이차보전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 신청
하상기 기자| 입력 : 2022/04/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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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취약계층 및 청년 소상공인을 위해 300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과 「청년창업 특례보증」으로 각각 200억 원, 100억 원 규모이며, 각 사업별 자금신청 접수는 오는 4월 15일(금)부터 동시에 시작된다.
이번 정책자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경제적 고통을 더 크게 체감하고 있는 금융소외자 및 사회적 약자, 그리고 기성세대보다 신용도 및 담보능력이 낮아 사업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창업자를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해 계획됐다.
특히, 대출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기준으로 최초 3년간은 1.7%(시 이차보전 1.5% 지원에 따른 잔여분), 이후 2년간은 3.2% 수준의 이자만 자부담하면 된다. 이는 기존 특례보증 금리보다 0.3% 낮은 수준의 저금리 조건이다.
시는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총 28억 원중 취약계층 20억 원, 청년창업 8억 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해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먼저, 「취약계층 희망드림 특례보증」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를 포함한 금융소외자* 및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적 약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 금융소외자 : 신용평점 744점(6등급) 이하 또는 간이과세자(모든 등급) ** 사회적 약자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새터민
신한·농협·하나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1년 거치 4년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최초 3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는 0.5%로,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부담을 감안해 기존의 다른 특례보증보다 훨씬 낮은 최저 수준으로 운용한다.
「청년창업 특례보증」 사업은 인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사업장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이면서 창업 후 5년 이내인 경우, 최대 3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에서 대출 신청할 수 있으며, 대출 조건은 취약계층 특례보증과 같다. 단, 보증 수수료는 0.8%로 운용한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 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금융권 대출이 곤란한 취약계층과 창업초기의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기는 일반 소상공인들보다 더욱 어려울 것임을 감안해, 이번 사업은 금융복지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 계층을 지원코자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책자금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더 많은 수요자에게 금융 혜택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