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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600억 원 추가 지원: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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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600억 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최대 2천만 원, 최초 1년 무이자2.23.(수)부터 접수, 당초 일정 앞당기고 융자규모도 확대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2/15 [11:38]

인천시, 소상공인 무이자 경영안정자금 600억 원 추가 지원

소상공인?소기업 대상, 최대 2천만 원, 최초 1년 무이자2.23.(수)부터 접수, 당초 일정 앞당기고 융자규모도 확대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2/15 [11:38]
인천광역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인천광역시청 전경=인천시 제공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단계 무이자 경영안정자금」융자 600억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자금 신청은 2월 23일(수)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신청(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번 2단계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1월 시행한 융자분(375억 원)이 접수 시작 당일에 마감된 것을 감안해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자금 사정을 지원코자, 당초 대출일정(3월)을 2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지원규모도 당초(450억원)보다 150억원을 증액한 600억원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2단계 경영안정자금의 보증 재원은 신한은행이 단독으로 40억 원을 출연하며, 시는 대출 후 3년간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감소 피해를 입은 인천소재 모든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며 업체당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대출 후 1년간 무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금 지원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대출 금리는 대출시점에서 변동금리 적용)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4년 매월 분할상환 방식으로 첫 1년 동안은 원리금 상환부담이 전혀 없으며, 2~3년차까지 대출이자 중 일부(1.5%)를 2년간 지원한다. 보증 수수료도 연 0.8% 수준으로 운영해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재단의 보증 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ㆍ유흥ㆍ향락, 담배 관련 업종 등), 보증제한 사유(연체·체납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 기간은 2월 23일(수)부터 자금한도 소진시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재단 각 지점을 방문 신청하거나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인권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이번 경영안정자금은 지난 1월 신청기회를 놓친 소상공인들을 위해 당초보다 앞서 시행하고 융자규모도 확대한 것으로, 소상공인의 간절한 자금 수요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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