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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직원 사칭 금원을 편취한 대출사기 중국인 피의자 3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2/03 [13:38]

은행직원 사칭 금원을 편취한 대출사기 중국인 피의자 3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2/03 [13:38]

은행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3,9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중국인 피의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 2012년 8월경 전화로 “○○저축은행 과장인데 1,000만원을 연이율 38%로 대출이 가능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20만원을 송금받은 후 다시 보증금, 신용등급 상향 수수료등의 명목으로 141만원을 송금받는 등 지난 2012. 8. 7.부터 8. 8.까지 피해자 20명으로부터 총 3,94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중국인 피의자 김 모씨(33세)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중국으로 달아난 배 모씨(26세)를 기소중지 하였다고 3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영세상인, 가정주부 등으로 핸드폰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후 저축은행이라는 말만 믿고 급한 마음에 수수료등을 송금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중국에 소재한 대출사기 조직의 국내 송금 및 인출책들로 대포통장을 이용 올해 8월부터 세달동안 약1,200회 걸쳐 3억원 상당의 금원을 인출하여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제하고, 중국으로 송금하여 대출사기로 편취한 돈은 명품 옷이나 시계 등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혔다.

 

또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일단 응하지 말아야 하며 어떠한 명목으로든 대출을 해주기 이전에 수수료 명목 등 돈을 요구하거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 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이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대출사기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고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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