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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물품 판매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2/02 [09:40]

인터넷물품 판매 빙자 사기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2/02 [09:40]

대전둔산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은,인터넷 중고나라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31명으로 부터 3,814,000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우 모(18세)군 을 붙잡았다고 2일 밝혔다.


피의자는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들에게 스마트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지난 2012년 3월 14일~11월 12일사이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사이트에서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백00로부터 8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총 31명으로부터 도합 3,814,000원 상당을 편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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