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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인천 20대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 청보산업 대표자를 처벌하라!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2/02/26 [08:40]

진보당, 인천 20대 노동자 ‘끼임사고’ 사망, 청보산업 대표자를 처벌하라!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2/02/26 [08:40]

최근 인천 남동공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청보산업)에서 일하던 20대 청년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지난 16일 기계 설비에 파레트를 넣는 작업을 혼자서 하던 중 목 부위가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3일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보산업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으로 법 적용대상이다. 또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노동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기계의 안전센서가 불량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사업주에 있다.

이사고에 대해 진보당은 원칙대로 청보산업 대표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논평을 냈다. 

전문

 

최근 인천 남동공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청보산업)에서 일하던 20대 청년노동자가 ‘끼임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고인은 지난 16일 기계 설비에 파레트를 넣는 작업을 혼자서 하던 중 목 부위가 끼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3일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 비통함을 느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노동당국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청보산업은 상시 노동자 50명 이상으로 법 적용대상이다. 또한 사고 위험을 막기 위해 동력으로 작동되는 기계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가 ‘동력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노동자가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있어야 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기계의 안전센서가 불량으로 작동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이에 대한 책임은 명백히 사업주에 있다.

 

원칙대로 청보산업 대표자를 처벌하라. 우리 사회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 강화는 산재 예방을 위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5일 기준 일하다 사망한 노동자가 무려 75명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이 처참한 죽음의 행렬을 이제는 멈춰 세워야 한다. 진보당은 고용노동부의 엄정한 수사 및 사업주 처벌을 강력히 촉구하며, 단 한명도 죽지 않고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2년 2월 25일

진보당 김재연 선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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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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