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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 대비, 총력 단속체제 돌입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1/26 [14:19]

제18대 대통령 선거 대비, 총력 단속체제 돌입

정해성 | 입력 : 2012/11/26 [14:19]
11. 27~12. 31까지 35일간 제3단계 단속체제 가동


경북지방경찰청(수사2계)은, 제18대 대선 및 하반기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11. 25 ~ 26(2일간) 실시되고 11.27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재보선(4곳) 동시 실시 : 기초단체장 1(경산), 기초의원 3(예천 2, 봉화 1)선거운동 개시일인 27일부터 제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하여 선거사범 단속을 위한 총력 단속체제로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3단계 기간중, 지방청 및 경찰서에서 운영해오던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50개반 169명과 사이버 검색요원 46명 이외에도, 수사?정보?파출소 등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 타 업무에 우선하여 집중하므로서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인지 수사를 통해 불법선거사범을 척결할 방침이며, 수사 진행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공소시효 6개월을 감안, 신속 수사하여 종결할 예정이다.


경찰은 특히 재보선 관련, 선거 막바지에 이를수록 지지도 제고를 위한 금품선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 모임장소 등 금품향응 제공 우려지역에 대한 순찰 및 검문검색을 강화하여 현장 단속 위주의 활동을 펼치는 한편,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조직 이용 선거운동, 선거폭력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하고 24시간 사이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여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유포?후보자 비방 등 사이버 선거사범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대선과 관련 현재, 선거사범 총 10건 11명을 수사하여 3명을 불구속하고 8명은 수사중 이라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난립 등 선거 과열지역에는 지방청 수사2계 및 광역수사대를 집중 투입하여 불법 분위기를 제압하는 동시에 불법행위자를 적발하여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경북경찰은 앞으로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정당?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적법 절차에 따라 엄정?공정하게 수사하여 사법 처리할 계획이며, 중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신고자의 신분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불법선거에 대해 가까운 경찰관서로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였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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