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Undefined index: HTTP_ACCEPT_ENCODING in /home/inswave/ins_news-UTF8-PHP7/sub_read.html on line 3
녹색기업·산업의 육성 추진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법 제정:내외신문
로고

녹색기업·산업의 육성 추진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법 제정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새로이 조성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게 하여 창업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책자금(2,000억원)을 융자하는 등 금융 지원

전용현 기자 | 기사입력 2022/02/06 [08:22]

녹색기업·산업의 육성 추진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법 제정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새로이 조성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게 하여 창업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책자금(2,000억원)을 융자하는 등 금융 지원

전용현 기자 | 입력 : 2022/02/06 [08:22]
신재생에너지 분야별 일자리 전망 

녹색전환형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녹색금융 제도의 안착 및 녹색기업·산업의 육성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을 개정하여 녹색분류체계 및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환경정보 공개 대상 확대 근거 등을 마련하여 녹색금융 활성화 기반을 조성했다.

올해에는 녹색분류체계의 안정적 도입을 위해 실제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환경분야 투자에서도 환경 전문성이 부족한 금융권에서 분류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환경책임투자 전담기관을 지정(지정 요건 등 고시 제정 예정, '22년) 할 수 있도록 법도 제정된다. 

또한, 첨단 환경기술을 보유한 새싹기업을 새로이 조성 중인 녹색융합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게 하여 창업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정책자금(2,000억원)을 융자하는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총 6개소 : 1개소(인천) 운영, 5개소(광주, 포항 등) 설계 진행 중에 있다. 

기업의 환경분야 진단 후 설비개선을 위한 종합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기업이 규제 의무사항을 스스로 점검·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환경 안전관리 제도(시스템)도 구축·보급한다. 규제·의무사항 검색 기능, 자가 설비의 의무이행 주기 등 안내녹색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등 녹색전환을 위한 기술·인적 역량을 강화한다. 

탄소중립, 녹색기반시설(인프라), 환경안전 분야 등 3대 중점분야 기술개발에 집중 투자(2022년, 3,859억원)하고, 현장수요를 고려한 혁신제품의 발굴·지정을 추진한다.특성화대학원을 확대* 운영하여 약 1,300명의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무공해차(수소·전기차) 분야 등의 민간 전문인력과 재직자 역량교육을 확대하는 등 산업 수요가 높은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4,500여명(15개 분야)의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21년) 13개분야 51개 대학 → ('22년) 14개분야 53개 대학(탄소중립 분야 신설)

생활 속 녹색전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소비를 확대하고 지역 녹색전환을 선도하는 본보기를 조성하는 한편, 환경교육을 강화한다.으뜸(프리미엄) 환경표지 인증을 확대·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제품의 인증기준을 순차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는 녹색소비 기반을 구축한다.

3대 환경성(순환경제, 탄소감축, 환경보건)에 대한 전과정 평가에 기반, 생활밀착형 제품에 상위 3% 수준의 엄격한 프리미엄 표지 부여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기구, 교통·여가·문화 관련제품, 서비스 등으로 확대된다. 

그린뉴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도시 25곳의 시범사업을 완료하는 한편, 지역 탄소중립 선도 본보기(모델)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대상지(2곳)를 신규로 선정하여 탄소중립 시행계획 수립·이행을 지원한다. 

 (스마트 그린도시) 마을 단위에서 매체별(기후, 물, 자원순환 등) 환경개선사업 중점  (탄소중립 그린도시) 생활권 단위, 실질적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분야 감축전략 종합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환경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교육사 제도 개편 등 환경교육의 제도적 기반이 정비된 바, 이를 토대로 학교 교과과정 및 사회전반에 환경교육 정착화를 추진한다.

또한, 교육부 협업 본보기(모델)로서 탄소중립 시범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기후환경교육 도움창구(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인력 역량 강화 등)를 확대* 운영하고 사회환경 교육기관 지정제**를 추진한다. 

('21년) 109개교 → ('22년) 320개교 → ('23년) 650개교 환경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 사회환경교육기관으로 지정·관리·지원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 좋아요
기자 사진
시민포털 지원센터 대표
내외신문 광주전남 본부장
월간 기후변화 기자
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