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양경찰서는, 지난 2012년 11월 10일 21:07경 광양시 광양읍 소재 아파트 골목길에서 여성으로부터 날치기범을 잡아달라는 요청을 받고 뒤 쫒아가 도망간 남성 2명중 1명을 붙잡아 경찰에 인계하였으나 도망간 남성이 “맞았다”고 주장해 폭행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며, 억울하다는 전남일보 보도(11. 22. 조간)와 관련하여,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광양경찰서에서는 당시 도망하다가 붙잡인 남성이 날치기범이 아니고 인근 주점에서 무전취식후 도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형사입건 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인을 검거하고도 피의자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한 A 씨(42 ,남)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입건하거나 조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상황, 진술등을 토대로 정당행위 가능여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로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