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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꼼짝마’ 대규모 합동단속

임원호 | 기사입력 2012/11/21 [13:04]

‘체납차량 꼼짝마’ 대규모 합동단속

임원호 | 입력 : 2012/11/21 [13:04]


- 천안시, 시 본청·구청, 읍면동 직원 400여명 투입 차량번호판 159개 영치 -

천안시가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와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대규모 단속반을 편성,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합동 영치활동을 벌여 성과를 거뒀다.

21일 오전 6시부터 2시간 동안 시 전역에서 실시한 이번 합동단속은 시 본청, 및 동남구.서북구 세무부서 직원, 28개 읍면동 직원 등 모두 400여명이 참여했으며 도 본청 세정과 직원들도 동참해 지원활동을 펼쳤다.

합동 영치 활동은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초원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상인식 시스템 탑재차량 2대와 PDA 단말기 등을 활용해 실시했다.

이날 대규모 단속을 통해 천안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 159 대의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회 미만 체납 차량 436대에 대해서는 영치예고문을 부착했다.

이와 함께 타 시·도 등록차량으로 자동차세를 5회 이상 체납한 차량 12 대는 징수촉탁 단속을 실시했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은 영치시점부터 24시간이 경과된 이후 운행할 수 없으며 체납액을 가상계좌 이체 또는 신용카드 결제 등의 방법으로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올 들어 동남구와 서북구 등 2개 구청과 28개 읍면동 직원들로 단속반을 편성해 영치 활동을 실시해 1,923대의 번호판 영치와 3,489대의 영치예고를 통해 14억 2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동남구 김기봉 세무과장은 “체납차량 영치로 자진납세를 유도하고 체납 시 차량을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영치활동으로 자동차세 체납액 최소화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임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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