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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절도사건 처리 절차 개선안 시행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1/19 [19:01]

대형마트 절도사건 처리 절차 개선안 시행

정해성 | 입력 : 2012/11/19 [19:01]

수사의 투명성 확보와 소액 절도사범의 권리 보호에 기여

 

전남지방경찰청(청장 전석종)은, 대형마트 내 절도사건 발생시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마트 관계자의 횡포로부터 소액 절도용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별 형사가 사건 내용을 대형마트 보안요원으로부터 통보받아 수사해 온 일부 관행을 근절함으로써 비리 근원을 원천 차단하고 투명한 경찰상 확립을 위해 대형마트 절도사건 처리 절차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 예정인 개선안은

-대형마트 내에서 발생된 모든 절도사건은 112범죄신고를 이용 접수하여 신고내용의 근거를 확보함으로써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마트 절도범 검거실적은 형사활동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여 실적향상을 목적으로 한 개별 접수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마트 관계자의 사건묵살을 이유로 과다한 합의금 요구시에는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해 소액 절도사범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행동기, 절취금액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수사와 각종 수사편의를 제공해 소액 절도사범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대형마트 보안요원들을 상대로 처리절차 개선 관련 홍보와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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