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중부경찰서는 교도소 출소 후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차량털이 범행 중 발각되자 피해자옆구리를 칼로 1회 찔러 3주의 상해를 가한 피의자 이 모씨(29세)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 이씨는 지난 2012년 10월 21일 밤10시50분경 대전시 소재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차량의 출입문을 드라이버로 열고 들어가, 내부를 뒤지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칼로 옆구리 부위를 1회 찔러 복벽 열상의 3주 상해를 가하는 등 지난 2012년 10월 21일∼11월 10일까지 강도상해 1회, 차량털이 3회 침입절도 4회 총 8회에 걸쳐 현금 등 98만원 상당을 강·절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의자 이씨를 검거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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