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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법을 부활하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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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법을 부활하라

이호연 논설위원 | 기사입력 2021/12/22 [16:43]

상품권법을 부활하라

이호연 논설위원 | 입력 : 2021/12/22 [16:43]

▲ 이호연 대기자    

 

대선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및 지역화폐 발행 확대 공약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상품권 발행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상품권 관련 부작용부터 없애는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품권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해야 옳은 것인지 살펴보자.

 

지불결제 수단 중 유일하게 관련법에 의한 규제가 없는 상품권

상품권은 액면가격에 상당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와 교환할 수 있는 증표로 일종의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화폐경제 시대가 시작되면서, 지불결제수단에 대해서는 국가의 신뢰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엄격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61년 상품권법을 제정해 38년 동안 유지하다가, 199925일 상품권법을 폐지했다. 이로써 누구나 자유롭게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신용카드를 비롯한 각종의 지불결제수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른 규제가 마련돼있지만, 상품권은 유가증권이자 화폐나 신용카드처럼 지불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상품권법이라는 모법(母法)은 없지만 법령에 규정된 상품권 관련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 제1

국가는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서(圖書)나 문화예술 재화ㆍ용역의 구입을 주된 사용 목적으로 하는 상품권을 인증(認證)하고, 그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을 통해 구체적인 인증기준이나 인증절차 등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26조의2 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과 온누리상품권 사업 운영요령을 통해 세부적인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인지세법 제3

권면액이 1만원 이상인 상품권(모바일상품권 제외)은 인지세 부과 대상이다.

 

강원도를 비롯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상품권 관련 조례

 

10조원을 상회하는 상품권 발행시장

(1)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 증가세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97월부터 전통시장을 살릴 목적으로 온누리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은 2009200억원에서 2016180억원, 201712850억원, 20181516억원, 2019274억원까지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올해 온누리상품권을 25천억원어치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발행 규모가 두 배 수준인 5조원 규모로 늘어났다고 발표했다.

 

2022년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은 모바일 10% 할인발행(4천억 원)을 포함해 35천억 원 규모로 발행될 예정이다.

 

(2) 민간 분야에서의 상품권 발행 규모

지난 10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제조한 상품권 발행량은 총 33583만장(발행액 94668억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5년 발행량 22951만장(발행액 79462억원)과 비교하면 상당 수준 늘어났다. 올해도 지난 9월까지 33488만장(발행액 84321억원)이 발행돼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경실련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연평균 약 8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되고 있고 규모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일부 백화점 등이 상품권을 외국에서 인쇄하는 사례를 감안하면, 올해의 상품권 발행과 유통규모는 이미 10조원을 넘어섰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품권 관련 부작용

언론에 보도된 상품권 관련 부작용 사례는 다음과 같다.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800만원, 2017~201821600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이 부적절한 방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발생하는 온누리상품권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고, 2018년도 폐기된 온누리상품권 114장이 다시 유통되는 사건 발생하기도 했다.

 

은박 스크래치 상품권 부정사용

지난 9월 상품권의 은박 스크래치를 벗겨 온라인에 등록하고, 다시 은박을 입혀 해당 상품권을 재판매점에 넘기는 방식으로 5000여만원의 피해 발생하는 사건이 적발됐다.

 

유통 대기업의 비자금 조성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

유통대기업들은 상품권을 유통시장에서 할인 구매해 현금판매를 상품권 판매로 둔갑시키면서 차액을 비자금으로 챙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해외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유통대기업의 경우, 상품권 관련 정보의 외부유출을 철저하게 차단하고 상품권 매출 전체를 누락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속·증여세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8년 특정 유통대기업이 3천만대의 상품권 패키지를 발행했다. 종전까지는 1천만원이 최고금액이었다. 이들 유통대기업은 상품권 인쇄를 조폐공사에 의뢰하지 않고, 외국에 발주하고 있는 까닭에 상품권 발행 또는 유통 규모가 베일에 가려져 있다. 고액의 상품권은 상속이나 증여세 탈루 창구로 이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바람직한 제도 개선 방향

(1) 온누리 상품권의 관리 강화

먼저,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관련된 불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현재 온누리상품권은 조폐공사가 발행하고 있고, 백오피스 관리업무는 금융결제원이 수행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현행 과세자료제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선 세무관서의 장은 상품권 가맹점의 결제정보를 제공받아 부가가치세나 소득세의 탈루의혹을 검증할 수 있다.

 

차제에 국세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및 금융결제원의 상품권 관련 전산시스템을 통합 관리해 이나 세금탈루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2) 상품권법의 부활

경실련은 2018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할 8대 분야 35개 개혁입법과제 중 상품권법 제정을 주장했었다. 하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상품권법은 회기만료돼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현금화할 경우 추적이 어려워 뇌물이나 불법 리베이트, 법인의 공금횡령, 비자금 조성 또는 상속세 포탈 등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연평균 2,200여건의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능성에 노출돼 있는 등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이다.

 

대선후보들의 상품권법 부활 관련 공약 발표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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