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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수화물 허위기재 송장을 이용한 마약사범 25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1/15 [11:40]

고속버스 수화물 허위기재 송장을 이용한 마약사범 25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1/15 [11:40]


경찰에 압수된 필로폰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 2012년8월15일부터 11월14일까지 마약류사범일제단속과 관련 첩보수집 활동 중, 대전동부터미날 등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고속버스 수화물을 이용한 마약거래가 성행한다는 첩보로 수사에 착수하여 허위로 작성한 고속버스 수화물 송장을 이용 교도소 복역시절 알게 된 선배로부터 다량의 필로폰을 구입 대전지역 필로폰 상습투약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약한 필로폰 사범 25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필로폰 판매책 피의자 A씨(50세)는 마약판매 등의 혐의로 교도소에서 약 2년간을 복역하고 금년도 7월에 출소한 후, 교도소에서 알고 지내던 선배 박 모씨(49세,체포영장)와 공모하여, 고속버스편에 필로폰 6g을 포장(양주 3병으로 위장)하여 보내는 사람은 “공란” 수취인은 “짐 프리랜스” 전화번호만 실명기재 된 수화물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170만원을 통장입금한 후, 필로폰을 구입한 A씨(50세)는 성관계시 쾌락을 느끼기 위하여 투약하였으며,

 

또한 A씨로부터 필로폰을 구입 1회용주사기를 이용, 상습으로 투약하고 운전한 B씨(36세) , ?C씨(44세,운전면허취소) 등 15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 P(44세)는 전기공사업에 종사하면서 공사로 인한 누적된 피로감을 덜기 위하여 당진지역 판매책 김 모씨(44세, 체포영장) 등에게 필로폰 6g을 금 330만원에 3회에 걸쳐 나누어 구입하고 1회용주사기를 이용 45회에 걸쳐 모텔 등에서 투약 하였으며, P 모씨(44세) 등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이를 투약한 10명이 검거됐다.


경찰은 필로폰 6.22g, 대마 18g, 1회용주사기 312개를 압수하였고, 25명중 대전지역의 거주자 10명을 검거함으로써 대전지역 필로폰 투약사범 확산방지를 차단하는 예방효과를 거뒀다.


이번 단속결과 필로폰 판매책들의 경우 서울, 경기, 대구 및 항구도시(인천, 부산) 를 기점으로 활동하면서 내륙지방으로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었으며, 검거된 피의자 25명의 직업은 무직자(10명), 전문직(7명, 포크래인, 인테리어, 전기업, 무속인, 골재업, 이발소, 중고차 등), 유흥업종사자(4명), 농업(2명), 노동(2명) 으로 직업이 고루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서는 앞으로도 유흥업소 주변에서 기생하는 마약사범에 대한 색출활동 및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거래행위의 집중단속 등 유관기관(관세청 등) 과의 공조수사를 통하여 단속활동을 펼쳐갈 예정이며, 단속된 마약사범 판매책의 경우 철저한 추적수사를 통해 반드시 검거함으로써 대전지역에 유입되는 마약류를 사전에 차단하여 마약범죄로 부터 안전한 도시 대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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