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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개량 사업 군보조금을 편취한 공사업자 등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1/15 [10:14]

“지붕개량 사업 군보조금을 편취한 공사업자 등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1/15 [10:14]


충남경찰청(청장 윤철규) 광역수사대는, 금산군청에서 시행하는 농가주택 지붕개량 사업과 관련하여 지붕개량 면적을 부풀려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금산군 보조금과 농가주택 주민의 자부담금을 편취한 공사업자 “A"모씨 등 2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 “A" 모씨 등은 금산군 도시건축과에서 시행하는 2011년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 관련, 금산읍 중도리에 거주하는 피해자 안 모씨(75세,남)의 주택 지붕개량 면적이 113㎡(공사비 3,39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공사면적이 162㎡ (공사비 486만원)인양 49㎡(공사비 147만원)을 부풀려 허위의 정산서류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농가주택 주민 안씨로부터 자부담금(40%) 명목으로 58만원을, 금산군청으로부터 군보조금(60%) 명목으로 88만원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업자 A씨는 지난 2011년 5월경부터 같은 해 9월 5일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5명으로부터 자부담금 명목으로 12,283,000원을, 편취하는 등 금산군청으로부터 군보조금 명목으로 7,879,000원을 교부받아 합계금 20,16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공사업자 “A"모씨는 금산읍 중도리에 거주하는 피해자 안씨 등 지붕개량 신청자들이 대부분 고령의 노인으로, 지붕개량 면적을 잘 알지 못하고 개량면적(1㎡당 30,000원, 평기와 기준)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공사면적을 부풀려 그 차액만큼의 공사대금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밝혔다.


공사업자 “A"모씨는 2011년도 금산군청 주관의 농촌주택 지붕개량 사업 총277가구 중, 39.4%인 109가구의 지붕개량 사업에 참여하였고,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약 530가구의 지붕개량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사업주관 기관인 금산군청에서는 보조금이 청구되면, 현지 확인하여 개량유무, 면적 확인 등 보조금 교부에 대한 적정여부 등을 심사 후 교부하여야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붕개량사업은 농가주택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에도, 심지어 사람이 살지 않은 폐가에 대해서도 사업신청을 승인하여 혈세가 낭비되는 등 취지에 맞지 않은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경찰은 피의업체 외의 지붕개량 공사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 각 업체별 시공 완료된 주택에 대해 금산군청 자체점검 결과를 토대로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하고, 부정하게 수급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도록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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