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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공사 채용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공사 직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1/13 [11:23]

J공사 채용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공사 직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1/13 [11:23]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개발 예정 토지를 싸게 분양 해 주겠다고 속여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 광역수사대는 J공사 공채 시험에 부정 합격시켜주고 그 것을 빌미로 금품과 향응(響應)을 받는 등 기획부동산 업자에게 개발 예정 토지를 특별 분양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금원을 편취한 피의자 Y씨(55세) 등 6명을 수뢰(收賂)와 사기(詐欺)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2년 2월 피의자 Y씨(55세)는 J공사 임시직원으로 근무하던 피의자 L씨(41세)에게 7급 공채시험에 합격 시켜 주는 조건으로 3,500만원 상당의 금원을 건네받고 합격시켜 주었으며, 그 후에도 인사 청탁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L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2006년 4월 기획부동산 업자인 D씨(54세)에게 같은 J공사 직원 C씨(52세), L씨, K씨(41세), M씨(40세), B씨(41세)는 같은 공사에서 취득하여 알고 있는 개발 예정 토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일대 신도시 개발 예정지역)를 임원진과 LH공사에 로비하여 특별 분양 형식으로 구입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11억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J공사에 대하여 인사 청탁 및 부동산 개발 업자와의 유착 관계 등 혐의 여부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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