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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1/09 [09:45]

특가법(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1/09 [09:45]

천안서북경찰서는 교회·병원·학원에 들어가 현금·컴퓨터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1,7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온 피의자 설 모(28세)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설 씨는 직업이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는 자로, 지난 2012년 8월 29일 11시 30분경 천안시 서북구 소재 교회 1층 사무실에 들어가 160만 원상당의 노트북 1대를 훔치고, 지난 2012년 5월 26일 부터 검거시까지 교회· 병원· 학원 등에 침입하여 컴퓨터 등 가전제품을 훔치는 방법으로 22회에 걸쳐 1,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으로 털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동일수법 절도피해 장소의 CCTV영상을 분석 중고 컴퓨터 매매상 탐문으로 용의자를 특정, 2개월간의 탐문수사 중 출근중인 강력1팀 형사가 용의자와 비슷한 피의자를 노상에서 발견하고 동료 형사의 지원을 요청 받아 추가범행을 위해 학원으로 들어가는 피의자를 검문하자 허위의 인적사항을 말하며 시간을 끌다가 도주하여 800m의 추적 끝에 검거하여 동일수법 절도사건을 조사한 결과 22건의 범죄사실을 확인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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