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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약자 상대로 고금리를 수취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10명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1/08 [15:47]

사회적 약자 상대로 고금리를 수취한 무등록 불법대부업자 10명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1/08 [15:47]

생활정보지 대출광고를 보고 빌린 대출금 500만 원(연60%)을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너 하나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는 등의 협박을 하고 피해자에게 슬리퍼를 벗어 가슴부위를 2~3회 때리는 등 서민들과 유흥업소 종사자, 영세상인, 가정주부들에게 최고 연 912%의 이자를 받아챙긴 피의자 이 모(50대)씨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청장 박상용)은, 지난 2012년 3월경 대전 중구 소재 피의자 사무실에서 대출금?갚지않는 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연 60% ~912%를?받아챙긴 피의자 이○○(남, 50대)씨를 비롯하여 사회적 약자들을 상대로 고리의 불법대출을 한 피의자 10명을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과 유흥업소 종사자, 영세상인, 가정주부 등이며 생활정보지의 대출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거나 지인의 소개로 대출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이들을 상대로 100만원에서 500만원의 소액대출을 해주면서 최소 연 60%에서 최대 연 912%까지의 이자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대출조건을 알면서 돈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경찰에 신고를 해서 대부업자들 사이에 이에 대한 소문이 나면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신고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의자들의 독촉에 소위 돌려막기를 하다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등록대부업의 경우 최고이자율은 연39%를 초과할 수 없고(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미등록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규모 법인등을 상대로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30%를 초과할 수 없다.(이자제한법)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으로는 초과된 부분을 반환해야 한다. 또한 채권추심시 폭행, 협박등을 수반하거나 심야시간대 채권추심, 대위변제 요구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에 위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다.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부업체가 관계기관에 등록한 합법적 업체인지, 합법적인 이자율인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핀 후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피해를 입은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대전지방경찰청에서는, 불법대부업의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이고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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