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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가게 손님 가장 현금을 털어온 피의자 구속영장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1/08 [12:59]

속옷가게 손님 가장 현금을 털어온 피의자 구속영장

정해성 | 입력 : 2012/11/08 [12:59]

전북남원경찰서는 속옷가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탈의실에서 옷을 입어보는 척 하다가 그곳에 있던 가방을 뒤져 현금을 훔치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을 훔친 피의자 강 모(31세)씨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피의자 강씨는 직업이 없는 자로, 지난 2012년 10월 17일 오후 2시 20분경 남원시 소재 속옷 가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옷을 입어 봐도 되느냐”며 탈의실에 들어가 그 안에 걸려 있던 가방 안에서 현금 600,000원을 훔치는 등, 지난 2012. 9월~10. 17경 까지 충북 옥천, 경북 안동, 양산, 칠곡등 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피의자를 지난 2012년 11월 7일 11시 45분경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재 무주리조트 입구 노상에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죄를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내외뉴스 /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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