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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오락실 및 주유소 실업주, 바지사장 등 65명 적발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0/24 [13:49]

불법 오락실 및 주유소 실업주, 바지사장 등 65명 적발

정해성 | 입력 : 2012/10/24 [13:49]

1명의 바지사장이 오락실 20개소, 주유소 8개소 명의 빌려주기도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교묘하게 단속을 피하는 불법 오락실 업소를 발본색원 하기 위하여 지난 6월 중순경부터 수사에 착수, ‘바다이야기’ 등의 불법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환전 등으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고 도피 중인 오락실 실업주 A씨(40세), B씨(39세) 및 명의를 빌려준 바지사장 C씨(46세), D씨(41세)등 주유소를 차려 놓고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실업주 등 일당 62명을 붙잡아 4명을 구속하고 58명은 불구속하는 한편, 죄질이 중한 실업주 3명에 대하여는 추적수사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실업주, 관리책, 영업부장, 바지사장, 종업원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면 실업주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 불법 영업을 하였으며, 경찰 단속 시에는 이들 實業主들은 자신들이 오락실의 종업원이라고 말하고 바지사장들을 실업주라고 경찰에게 알려주는 방법으로 법망(法網)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불법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단속 후 처벌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바지사장을 섭외 월 200만 원, 단속시에는 1,500만 원, 벌금대납, 변호사 선임 등의 조건으로 계약을 하고, 업소 단속 시에 전화로 경찰에 실제사장이라고 진술하면서 도피하는 방법으로 실업주들이 불법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등 바지사장을 대행 전문으로 하는 C씨는 위와 같은 조건으로 돈을 받고 대전?충남지역에서 불법 오락실 20개소, 충남?경기지역에서 불법 주유소 8개소의 바지사장을 서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나날이 지능화·조직화되는 오락실 등과 관련한 불법영업 근절을 위해 향후 자금추적수사 등을 통하여 실업주를 색출하고, 조직폭력배와의 관련성 여부도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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