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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남도청 대전시에 임대…"시립박물관"설치 예정: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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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충남도청 대전시에 임대…"시립박물관"설치 예정

안상규 | 기사입력 2012/10/23 [16:26]

구충남도청 대전시에 임대…"시립박물관"설치 예정

안상규 | 입력 : 2012/10/23 [16:26]


대전시와 충남도가 충남도청사(중구 선화동)를 시가 임대해 사용키로하는 것을 뼈대로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도청에서 염홍철 시장과 안희정 지사, 곽영교 시의회의장, 이준우 도의회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충남도청 이전에 따른 공동노력 협약'은 4가지 사항을 담고 있다.

청사 건축비 등 이전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연내 개정을 위해 공동 노력할 것, 도청사 부지에 국책사업 추진과 신청사 건충 등 이전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것, 충남도는 도청 주변의 공동화 방지를 위해 대전시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014년말까지 특별법 개정 또는 현 청사부지에 국책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못할 경우 시가 충남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존중해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이다.

협약이 극적으로 성사된 것은 충남도가 대전시의 입장을 적극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평. 애초 도는 협약문에 도청사 '매매계약'이나 '매입계획수립 및 이행'을 넣자는 주장을 해온 반면 시는 국비지원이 우선이라며 ‘수용불가’를 내세우고 ‘유·무상 임대’ 원칙을 내세우면서 평행선을 달려왔었다. 결과적으로 협약서에 대전시의 입장이 고스란히 반영되면서 협약이 성사된 셈이다.

그런데 눈여겨 볼 점이 있다. '2014년말까지 특별법이나 국책사업이 안되면 시가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구다.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한다'는 보기에 따라서 국비지원이 어려워져 도가 청사매각에 나설 경우 대전시가 분할매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협약에서 충남도가 통큰 양보를 하게 된 결정적 이유라는 분석도 가능하다.

시는 일단 이 조항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 시 관계자는 "국비지원이 안돼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면 시가 적극 돕겠다는 것이지 시가 매입한다는 뜻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시가 나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앞으로 실무 협의를 거쳐 체결될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거리다. 시는 대전시는 도청 본관에 '시립박물관'을 설치하고 나머지 건물에는 '시민대학' '연합교양대학' '평생교육진흥원' '대전발전연구원'등을 입주시킬 계획인데 본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무상임대되고 다른 건물은 유상임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충남도가 임대사용을 하게 될 시가 '눌러앉는' 모양새가 되면 매각도 쉽지 않게 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 이전비용 수 백억원이 필요한 충남도가 언제까지 약 20억원 내외의 임대료 수입만 받을 수는 없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도 관계자는 "국비지원이 안되면 후속조치에 대전시가 최선을 다하기로 한 조항때문에 도가 양보를 하게된 것"이라며 "공은 일단 대전시로 넘어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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