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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농협 비상식적인 급여와 복리후생: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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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농협 비상식적인 급여와 복리후생

안상규 | 기사입력 2012/10/18 [16:18]

국감…농협 비상식적인 급여와 복리후생

안상규 | 입력 : 2012/10/18 [16:18]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군 복무로 휴직 중인 직원에게 휴직 급여를 지급하고, 횡령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도 휴직 급여를 지급했다고 밝혔다.

농협의 직원급여 및 퇴직금 규정을 보면 병역휴직자의 경우 기본급의 70%를 지급하도록 돼 있고, 정직자의 경우는 기본급의 90%까지 지급하도록 명시 돼 있다.

실제로 지난 2009년 농협에 근무하던 정모씨는 입영통지와 함께 병역휴직을 신청했고, 이날부터 군대 전역 시까지 1000만원이 넘는 휴직급여를 받았다.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은 부당대출·횡령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은 직원도 기본급의 90%를 휴직급여로 받아왔다는 일이다.

시재금을 횡령한 혐의로 정직처분을 받은 최모씨는 6개월 간의 정직기간 동안 매월 166만원씩 총 1000만원에 달하는 휴직급여를 받았다.

이같이 정직 중에 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지난 2008년부터 5년간 총 88명이고 지급된 금액은 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 의원은 이에 대해 "군복무로 전혀 일하지 않는 군인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고, 횡령 등으로 회사와 고객들에게 피해를 끼친 정직 처분자들에게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공무원의 경우 정직자들에게 생계비 지원 차원에서 일부(30%)만을 받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농협의 과도한 직원 복리후생도 문제가 됐다.

출근을 하던 농협 직원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차와 부딪혔지만 사고에 대한 합의금 500만원은 농협에서 지원 되는 등 상식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경 의원의 지적이다.

경 의원은 "교통사고 가해자 직원의 합의금까지 지급한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과도한 휴직급여 지급과 상식밖의 과잉복지는 농민과 조합원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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