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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유명 브랜드 등 밀반입한, 피의자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0/16 [16:48]

짝퉁 유명 브랜드 등 밀반입한, 피의자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

정해성 | 입력 : 2012/10/16 [16:48]

중국 현지 물류배송 브로커를 통해 가짜명품 루이비통 및 시계,가방을 밀반입 하여 국내에서 유통시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둔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중국 현지 물류 배송 브로커를 통하여 가짜명품을 국내에 밀반입 시킨 피의자 A모씨를 검거 했다고 16일 밝혔다.


피의자는 지난 2010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 매월 한차례씩 중국에 들어가 외국 유명상표의 핸드백 등 여러 종류의 가방과 시계 등을 구입한 후,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물류 배송 브로커에게 박스 1개당 100만원씩의 화물 운송비를 지불하고 선박을 이용 국내로 밀반입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는 밀반입된 짝퉁을 모 소재 오피스텔에 전시하여 창고를 만들어 놓고, 제품 사진을 찍어 자신의 스마트폰 카카오스토리에 올려 이를 보고 물건을 주문하는 대전시내 짝퉁 판매업자에게 차량 등을 이용하여 배달해 주는 방법으로 판매를 하여 온 것으로 밝혔다.


경찰은 지난 10일 대전 둔산동 소재 청사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피의자를 검거 하면서 피의자 집과 사무실 , 피의자가 타고 다니는 차량을 압수수색한 결과 시가 1,500만원 상당의 짝퉁 루이비통 손목시계 등 50여점,과 시가 500만 원을 호가하는 샤넬, 루이비통,구찌, 페라가모, 크리스챤 디올 등 가짜 명품 핸드백 300여점 등 100만원 을 호가하는 샤넬, 루이비통 손지갑 100여점 시가 20여억원 상당 총 500여점의 가짜명품을 발견하고 압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중국 현지와 연계된 국내 물류 브로커 등 피의자로부터 일명 짝퉁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를 한 짝퉁 판매업자들에 대하여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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