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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 공무원이 수십억대 사기 행각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0/16 [14:27]

군청 공무원이 수십억대 사기 행각

정해성 | 입력 : 2012/10/16 [14:27]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값에 불하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47억원을 편취한 군청 공무원 A씨(45세)가 경찰에붙잡혔다.


경북예천경찰서는, 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에 있는 00군 소유의 부동산을 시세보다 싼 값에 불하 받도록 하여 주겠다며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총 47억원 상당을 교부받아 편취한 00군청 공무원 A씨(45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 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12월경부터 2012. 8월경까지 4년여에 걸쳐,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 인근 소재 일대 소유의 임야를 불하받아 놓을 경우, 향후 개발 이익과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며 공문서인 입찰공고문과 대부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피해자들에게 주고, 00군청 민원실 법인계좌 및 피의자의 개인계좌로 피해자 권모(72세) 등 18명으로부터 47억원 상당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예천경찰서에서는 향후 추가 피해사실 여부 및 범죄수익금의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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