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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을 틈탄 불법행위 철퇴!

정해성 | 기사입력 2012/10/06 [07:26]

추석 명절을 틈탄 불법행위 철퇴!

정해성 | 입력 : 2012/10/06 [07:26]

군산해경, 추석연휴 특별단속 12건 15명 검거

 

5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추석을 앞두고 들뜬 사회분위기를 틈타 서민경제 침해사범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불법조업과 같은 고질적인 해상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펼친 결과 총 15명을 형법, 수산업법, 수상레저안전법, 기타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상에서는 무허가 잠수기 조업 등 불법어업 5건, 선박 불법 사용 및 폭행 등 형법법 3건, 무면허 수상레저 행위 1건, 기소중지자 3건 등 총 12건에 15명을 검거해 지난 해 같은 기간 11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경찰조사 결과 추석절 한탕을 위해 최모(47, 여수시)씨 등 2명은 26일 밤 8시께 군산시 옥도면 횡경도 부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개불 등을 잡는 등 무허가 잠수기 어업이 4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선 H호에 승선하기로 계약하고 선급금 800만원을 받은 후 조업을 나가지 않고 이를 편취한 이모(44, 군산시)씨도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추석 전날인 지난 달 29일 밤 술에 취한 채 선박을 무단으로 사용한 정모(43, 부산시)씨 등 선원 3명도 입건됐다.


해경은 강ㆍ절도, 선원 간 폭행 등 형사범 2건으로 비교적 줄어들고 있지만 불법조업 관련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어패류 성어기인 10월 한달 동안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군산해경 강희완 형사계장은 “단속이 강화될수록 범죄수법은 교묘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매번 단속활동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범죄행위는 기획수사로 전환해 강력한 수사를 실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추석절 특별 형사활동 기간에도 양식장과 어선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유린 피해여부를 묻는 설문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제출된 선원명부와 실제 승선한 선원이 동일인인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됐다.

 

내외뉴스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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