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 운영하는 금은방에 칼과 청테이프를 소지하고 마스크를 한 채 침입, 피해자를 협박 하던 중 손을 물고 완강히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피의자 전 모(26세)씨가 4일 경찰에 붙잡혔다. 피의자 전씨는 지난 2012년 9월 24일 저녁 8시 34분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소재 금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강취하려고 피해자 C씨(여,77세)를 협박하던 중 피의자 손을 물며 완강히 반항하자 미수에 그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10대 영상을 분석하여 도주로를 파악, 수색 중 50m떨어진 도로에서 청테이프 등을 수거 지문 감식 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동일제품이 인근 서산· 당진 지역에만 납품된 사실을 파악, 동 지역 판매소 20여 개소 탐문 중 청테이프를 판매한 마트 CCTV 자료로 용의자를 특정,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된 의류 등을 압수,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외뉴스 정해성 기자 hsj3112@hanmail.net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내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