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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말까지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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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말까지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9/27 [16:35]

국회,연말까지 미분양주택 구입시 양도세 감면

안상규 | 입력 : 2012/09/27 [16:35]


국회는 올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으로써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고 주택거래를 활성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재석 175명, 찬성 120명, 반대 46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올 연말까지 미분양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에 한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게 됐다.

또 5년 후에 양도하더라도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표결에 앞서 여야는 격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나선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집값을 낮춰 서민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줘야 할 정부가 세제 혜택으로 집값이 떨어지는 것을 막겠다고 한다"며 "가계부채 70% 이상이 주택 관련 부채인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유도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주택가격을 떠받들어 건설사의 이윤은 보장할 수 있겠지만 전세금 걱정은 계속될 것이다. 부자감세 정책을 밀어주는데 민주통합당이 길을 열어준 것도 유감스럽다"며 "9억원짜리 아파트 몇채 더 사고팔아도 세금을 깎아준다는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박원석 의원도 "혜택이 부유층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부자감세다. 집을 한채만 가지고 있는 서민 중산층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다는 점에서 명백한 부자감세"라며 "이번 조치는 서민과 중산층에게는 그림의 떡이자 해당 건설업체에는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해 놓고 시장이 불안해 하니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종용하는 등 입법권을 침해했다"며 "또 해당 상임위에서 양당간 사전 교섭을 통해 법안이 합의됐다는 점도 비정상적"이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집들이 10만채 가까이 비워진 채로 있다. 이것들을 일단 구입해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자는 것"이라며 "빈사상태의 건설사를 위해 숨통을 틔우고 부동산 거래 정상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자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침체에 대단한 해결책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보다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는 고육지책"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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