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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의반란77화] 용산참사 또 일어나나  동서울 터미널 1화....땅주인 산업은행,신세계 자회사와 한진중공업은 왜?

-용산참사 이후 소상공인들의 눈물은 아직 끝나지 않아 -한진중공업과 신세계 자회사 간의 MOU의 각각 해석 의혹 -동서울터미널 부지 땅주인 산업은행 터무니 없이 싸게 매각 의혹 -동서울터미널 상인들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이유-재개발시 주유소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10/07 [17:01]

[을의반란77화] 용산참사 또 일어나나  동서울 터미널 1화....땅주인 산업은행,신세계 자회사와 한진중공업은 왜?

-용산참사 이후 소상공인들의 눈물은 아직 끝나지 않아 -한진중공업과 신세계 자회사 간의 MOU의 각각 해석 의혹 -동서울터미널 부지 땅주인 산업은행 터무니 없이 싸게 매각 의혹 -동서울터미널 상인들 임대차보호법 적용이 안 되는 이유-재개발시 주유소 부지의 토양오염 문제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0/10/07 [17:01]

 

■ 사회자
○ 소장님,
- 얼마 전 동서울 터미널에서 30년간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 상인들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 오늘은 임차상인들은 동서울터미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 한진중공업간과 법정투쟁을 포함한 집단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
- 이들의 주장은 재건축 시 상가 우선 임차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또는 재건축 시 임차상인권리보호와 관련된 이슈들을 집중 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소장님, 
- 먼저 동서울 터미널 임차상인들과 한진중공업과 분쟁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연
○ 2019년 10월 25일 동서울 터미널 임차상인들은 
-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동서울터미널 개발계획에 따라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이 불가하다는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한진중공업이 재건축 계획관련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애초부터 상가임차인들의 권리주장과 관련된 싹을 자르기 위한 용의주도한 조치이었다고 봅니다.  

○ 이에 동서울터미널 임차 상인들은 2019년 10월 31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 동서울터미널 임차상인 비상대책위원회 결성했고, 
- 위원회는 상생 재건축을 목표로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하고
법정투쟁과 집단행동을 병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 비대위측 주장에 따르면,
- 동서울 터미널 임차상인들은 2019년 12월 23일 고 박원순 서울시장과 면담을 가졌고,
- 광진구청에서 가진 2020년 예산 설명회 자리에서
- 고 박원순 서울시장은 
- 동서울터미널은 노량진 수산시장처럼 상생 재건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 당일 배석했던 서울시 정무 보좌관에게 관련 부서와 함께 상생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고 박원순 시장이 노량지 수산시장 사례처럼 상생 재건축을 하여야 한다는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인가요? 

■ 이호연
○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에게 신축 건물에서 계속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동서울 터미널 임차상인들은 터미널 초기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 당시 시세보다 훨씬 비싼 보증금을 부담하고 임차료를 부담하면서 30년간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 신축건물이 들어서면 장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우선임차권을 보장해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한진중공업은 비대위의 요구를 묵살하고,
- 임차인들과의 만남조차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쟁점은 상가권리금일 것으로 생각돼 과거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 봤더니,
- 뿌리는 용산참사였습니다. 

○ 이명박 정부 집권 기간 중인 2009년 1월 20일 
- 서울 용산 4구역 한강 대로변 재개발지역의 한 건물 옥상에서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농성을 벌이고 있었는데, 
- 당일 새벽 경찰이 강제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었습니다. 

○ 소장님,
-  제 기억으로는 당시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입법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 이호연
○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한 자영업단체들의 임차권 보호 강화를 위한 입법 요구가 빗발치자, 
- 국회는 용산 참사 발생이후 6년이나 경과한 2015년이 돼서야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했습니다. 

○ 상가임대차 보호법 논의가 시작되자, 2014년 국토교통부는 - “국내 전체 상가권리금은 총 33조 원인데, 
- 상가권리금을 제대로 못 발을 우려가 있는 상가임차인은 약 120만 명이고, 그 규모는 약 1조 300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지만,
- 지나치게 상가권리금 전체 금액을 적게 추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어쨌든 용산참사 발생 후 6년이나 지난 2015년 5월 12일 국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개정했는데
- 개정된 법률 제10조의3 제1항에 
-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 비로소 상가권리금이란 용어가 법률에 처음 명시됐습니다. 

○ 하지만, 상가임차인들의 당초 주장은 상가우선임차권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 국회는 프레임을 비틀어 상가권리금 문제로 비껴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 지난 2018년 6월 7일 궁중족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 서울 모처의 궁중족발 상인이
- 임대인으로부터 임대료를 4배나 인상해 달라는 억지에 주장에
- 망치를 휘둘렀다가 구속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는데,
- 이 사건과 관련해 개정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어떤 보호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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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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