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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을의반란]재벌개혁 3화 재벌을 위해 존재 하는 법과 조직들...재벌해체는 진보정권만 할 수 있어

-재벌개혁해야 대한민국 경제 탄탄대로  -재벌체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순리적으로 서서히 변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재벌얘기만 나오면 oecd 얘기를 빼버리는 언론들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9/27 [15:05]

[내외신문-을의반란]재벌개혁 3화 재벌을 위해 존재 하는 법과 조직들...재벌해체는 진보정권만 할 수 있어

-재벌개혁해야 대한민국 경제 탄탄대로  -재벌체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순리적으로 서서히 변화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어 -재벌얘기만 나오면 oecd 얘기를 빼버리는 언론들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0/09/27 [15:05]

○ 고도 성장세를 달리던 개발 독재시절에는 적당한 정경유착을 통해 - 이권을 확보하고 관치금융을 통해 자금을 차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 어떤 사업을 해도 이익 창출이 가능했습니다. ○ 설령, 한두 기업이 재정난에 봉착하더라도 다른 선단 기업군이 몰려와 손실을 분담해 줄 수 있었습니다.

○ 하지만, 장기간 내수경기가 침체되고, - 해외수출도 줄어드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 계열기업 중 다수 기업이 재정난에 몰리게 될 경우, - 복잡한 상호출자와 상호 지급보증 때문에 - 재벌기업 선단 전체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 만에 하나 이런 사태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민 경제에 큰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혹자는 세상이 투명하게 변하고 있어 - 재벌체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순리적으로 서서히 변화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오죽하면 대한민국을 재벌공화국이라는 용어가 탄생했겠습니까  - 점진적 변화를 기다리다 우리 국민경제가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그리고, 비록 일부이기는 하지만, - 유통재벌들의 무분별한 사업확장은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무참하게 말살하고 있습니다.

○ 방송을 시작할 때 소장님께서 - 공정거래법에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히 하셨는데, -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저는 소상공인 권익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일을 하면서, - 대기업들의 불공정 거래를 너무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 관련 법들을 찾아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그리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관련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 그런데, 현장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 - 분명히 불공정한 거래라고 판단되는데, -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을 만나기도 힘이 들고, - 유권해석을 받으려 해도 절차가 너무 어렵고 복잡합니다.

○ 그런데, 문제는 상식선에서 보면 분명 사법 처벌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뒤에 숨어 뭉개버리면 그만인 것입니다. - 이런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공정거래법에 불공정한 거래로 규정된 몇 줄의 법률 조항은 - 셀 수조차 없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산을 하고, - 벼랑 끝에 몰려있는 소상공인들이 시민단체나 언론에 호소를 하고, - 국회를 움직여 오랜 세월 투쟁을 한 끝에 겨우 입법화가 된 것입니다.

○ 전속고발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악용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라도, - 기필코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더불어 해외불법자금 신고 포상금 상한제 20억 없어져야 하는 법들이 있습니다. 이는 불법자금관리를 해주는 변호사와 회계사가 고작 20억 때문에 위험하게 고발을 안 할 것이라는 방송을 을의반란을 통해 했습니다.

■ 사회자 ○ 소장님, - 방송 시작할 때 전 세계에서 유독 우리나라에만 - 재벌체제가 존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 다른 나라에는 어떤 법으로 재벌체제를 금지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국의 회사법에 따르면, - 자회가 모회사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고, - 투자회사법에서도 투자회사는 상호출자를 형성하게 되는 주식의 매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영국의 회사법에 따르면, - 자회사가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하지만, - 불가피하게 취득했을 경우 의결권과 배당이 제한됩니다.

○ 독일의 주식법, 그리고, 일본의 상법에 따르면, - 자회는 모회사의 주식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 프랑스 회사법에 따르면, - 자신의 주식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이탈리아의 민법에 따르면, - 종속회사는 지배회사의 주식이나 그 지배회사의 다른 종속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 우리 정치권이나 정부는 - OECD 국가들의 제도나 통계를 선택적으로만 인용해 아전인수격으로만 써먹을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 글로벌 스탠다드는 따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 IMF 구제금융 시절 - 재벌체제를 종식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습니다.

○ 재벌 해체라는 화두는 재벌기업에 부채가 없는 진보정권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간략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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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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