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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육보조금" 달라진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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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양육보조금" 달라진다.

안상규 | 기사입력 2012/09/24 [17:06]

내년 "양육보조금" 달라진다.

안상규 | 입력 : 2012/09/24 [17:06]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올해와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양육보조금'을 소득하위 70% 가정에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또 기존에 소득수준으로만 구분해 차등을 뒀던 지원혜택을 맞벌이 가정과 외벌이(전업주부) 가정 등으로 나눈 것도 눈에 띈다.

우선 그동안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지급됐던 보육료 지원금이 내년 3월부터는 바우처(이용권) 형식으로 가정에 직접 지원된다. 이는 '0~2세 자녀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정부는 양육비를 가정에 직접 지급해 현재 시설보육으로 지나치게 쏠리고 있는 수요를 가정양육으로 돌리겠다는 복안이다.

또 기존에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에만 지원하던 '양육수당'을 '양육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고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하위 70%까지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3~5세 소득하위 70% 가정도 양육보조금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0세 자녀를 둔 소득하위 70% 이하 맞벌이 가정은 내년 3월부터 정부로부터 55만5000원 상당의 종일제 바우처(이용권)과 양육보조금 20만원(현금)을 직접 받아 어린이집 이용시 사용하면 된다. 1세와 2세 가정의 경우 바우처는 동일하게 지원받고, 양육보조금만 각각 15만원, 10만원씩 받는다.

반면 소득상위 30% 가구는 양육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시설이용시 기존과 동일하게 종일제 바우처는 지원받을 수 있지만, 양육보조금은 받을 수 없어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씩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전업주부들의 보육시설 이용 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업주부 가정에는 종일제가 아닌 '반일제(6시간)' 바우처가 지원되며, 시간을 연장해 이용할 경우 본인이 일부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전업주부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6시간정도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근거로, 반일제 지원으로 인해 전업주부들이 큰 불편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직업훈련, 학생, 출산, 질병, 돌봄 필요가족이 있는 등의 경우는 지금처럼 종일제 보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자녀, 연년생 자녀를 둔 가구의 경우 종일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맞벌이 인정 기준은 조만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행 고용법상 맞벌이 인정 기준이 1주당 15시간으로 돼 있어 이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희주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은 "이는 시설보육이 꼭 필요한 계층이 종일반을 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맞벌이 기준과 적용방법 등에 대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한 후 세부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0~2세 전체 76만8555명 중 종일반 실수요층은 23만567명, 반일반 실수요층은 53만79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반일반 지원아동 중 26.4%가 7시간을 초과해 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밖에 정부는 갑작스런 외출이나 병원진료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경우 불편함없이 일시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의 어린이집이나 지방보육정보센터 등을 활용할 계획이며, 우선 내년 시범사업 형태로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편에 따른 총 소요예산은 4조7000억원 내외(3~5세 보육·유아학비 예산제외)로, 올해 4조60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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