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천안서북경찰서(서장 김의옥)는 9. 7일 도내 최초로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시행했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는 기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해자 진술권이 통상 증인신문으로 진행돼, 피해자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심리전문가가 강력범죄 피해자를 면담과 심리상담한 후 작성한 평가보고서를 수사서류에 첨부해 재판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이다. 김의옥 경찰서장은 “시범 운영(2016년 이후)을 통해 범죄피해 평가제도의 효과가 확인되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20. 8. 3.)했다”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뿐만 아니라 2차 피해를 예방과 피해회복을 위해 범죄피해 평가제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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