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청사 방역 관리 강화방문 민원인 상담 장소 운영 등 확산 방지 대책 마련[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에 따라 청사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시는 청사 입구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확인 및 출입자 명부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8월 18일부터는 민원인 방문 시 출입명부 작성 간소화 및 철저한 방문자 이력 관리를 위해 QR코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 이번 관리 강화로 민원인은 청사 방문 시 방문부서 확인을 통해 1층 지정된 상담 장소에서 민원 처리를 할 수 있다. 아울러, 공직사회 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재택근무 지침을 재시행해 임산부 등 직원을 대상으로 대국민 서비스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택근무를 시행한다. 또한 구내식당 점심시간 시차 이용, 식사 시 한줄 앉기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50인 이상 회의 금지, 전 직원 불요불급한 외출·외부 접촉 및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직원 건강관리를 위해 부서장 책임 하에 전 직원 1일 1회 건강 체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사 출입 제한으로 불편하겠지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해주시고 개인위생관리 및 사회적거리두기 실천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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