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20년 신 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신 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의 자가용 신 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2억20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산업부의 주택지원사업 승인대상자에게 국비보조금 외에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지원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신 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참여해 사업 승인을 받은 주택으로, 단독(공동) 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가 한국에너지공단 그린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지방비 지원기준은 △태양광 ㎾당 약 42만 원 △태양열은 시설 용량에 따라 ㎡당 8~10만 원 △지열 ㎾당 10만 원 △연료전지 ㎾당 100만 원이다. 주택용 태양광 3㎾ 설치 시 총 사업비 502만 원 중 국비 251만 원과 지방비 125만 원을 지원받으며 자부담액은 126만 원이다.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제에너지과(☎ 041-350-402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에너지비용 절감은 물론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여 환경문제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며 “친환경 에너지전환과 기후위기 대응 실천을 위해 보급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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