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 신속한 방제조치로 동해바다는 내가 지킨다!취약지역 방제대응을 위한 사업장 및 어촌계 대상 해양자율방제대 모집[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동해해양경찰서(서장 권오성)는 원거리 지역 등 방제 취약지역의 신속한 방제조치를 위하여 항만에 위치한 사업장 및 어촌계를 대상으로 해양자율방제대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양자율방제대는 해양경찰만으로 연안의 모든 해양오염 발생 지역을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어 해역 특성을 잘 알고, 인력·선박 등 자원 동원이 용이한 항만소재 사업장 및 지역 어촌계를 활용, 운영되는 민간 방제세력이다. ※ ‘19년 금진어촌계 등 9개 해양자율방제대에 96명, 76척의 선박이 활동 中 해양자율방제대의 주요 역할은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에는 해양경찰과 공동으로 초동 방제조치를 실시하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에는 방제방법, 방제장비 사용법 습득 등 교육 훈련으로 방제역량을 강화한다. 해양자율방제대에 가입하면 해양자율방제대 활동에 따른 경비지원과 방제활동 중 발생하는 부상 질병 등에 대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며, 개인보호 물품 지급, 의료비·영화 할인 등 방제대원 복지증진을 위한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해양자율방제대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자격은 없고, 사업장, 어촌계 단위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가입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동해해양경찰서 해양오염방제과(033-741-2591)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진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하면 해양환경 파괴에 따른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신속한 방제조치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포구에 소재한 사업장 및 어촌계에서는 해양자율방제대에 많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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