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강봉조 기자] 당진시는 지난달까지 벼 감자 양파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2020년 농업인월급제(농산물대금선지급제)’신청을 받아, 최종 141농가를 선정하고 3월 20일부터 월급 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농업인월급제는 수매 이전에 농가에게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월급처럼 나눠서 매월 선 지급해 주는 제도로 약정농협에서 수매대금의 70%를 매월 2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선 지급하고, 시는 선 지급에 따른 이자를 농협에 보전해주는 형태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할 지역농협과 수매 약정을 체결한 벼 감자 양파 재배농업인으로 월급 지급기간은 벼는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감자·양파는 3월에서 7월까지 5개월간이다. 시는 2017년 농업인월급제를 최초 도입했으며 지난 2017년에는 28농가, 2018년에는 67농가, 2019년에는 84농가가 신청한데 이어 올해는 141농가가 신청하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초 도입 시에는 벼 재배 농업인만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다음해인 2018년에는 벼 재배 면적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감자 재배 농업인도 포함했다. 지난해부터는 양파 재배 농업인까지 확대하는 등 수혜대상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왔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19사태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농산물 가격 급락으로 이어지는 등 경제 여건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인월급제를 통한 소득의 안정적 배분으로 생활안정과 계획적 경영을 도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당진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기위해 화훼농가 꽃 사주기 운동, 학교급식 피해농가 농산물 직거래, 농산물 최저 생산비 지원, 농업정책자금 이차보전 등의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 안정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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