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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포럼(대표의원 유승희, 이종걸 의원), 기업집단법 도입 방안 검토: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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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포럼(대표의원 유승희, 이종걸 의원), 기업집단법 도입 방안 검토

최종호 | 기사입력 2012/08/30 [12:20]

경제민주화포럼(대표의원 유승희, 이종걸 의원), 기업집단법 도입 방안 검토

최종호 | 입력 : 2012/08/30 [12:20]

-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심판을 개별기업만 상대하는 상황, 이제 개선해야 -

- 기업집단의 직간접 순환출자 금지,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논의해야 -

국회경제민주화포럼(대표의원 유승희, 이종걸 의원) 주최 제3차 토론회가 오늘 (30일) 국회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 기업집단법을 말한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오늘 토론회에서 김상조 교수(한성대 무역학과, 경제개혁연대 소장)는 “유럽의 기업집단법 현황 및 한국 재벌개혁에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했으며,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의 김병권 부원장과 홍익대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가 토론의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상조 교수는 발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선수는 기업집단인데 심판은 개별기업만 상대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진단하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기업집단에 대한 규정 도입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구체적으로 6개 분야에 대해 총 21가지의 입법 제안을 제시했다. 21가지 입법 제안은 구체적으로 상법 개정 사항으로 직?간접적 상호출자 금지, 소액주주의 정보권 및 피해구제 수단 확대, 공정거래법 개정 사항으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직간접적 순환출자 금지, 기업분할·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노동관계법 개정 사항으로 그룹 노사협의회 설치 등을 포함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명심할 것은 21가지 모두를 다 도입하자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선택의 메뉴일 뿐이며 어떻게 조합할 것인가는 우리 사회의 선택과 능력이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에 대해 김병권 부원장은 “기업 집단에 대한 규율을 공백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공감한다.”면서 “이 때문에 새로운 버전의 규제 틀로서 ‘기업집단법’을 공론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부원장은 “회사법, 노동법 등 다양한 법 영역에서 기업집단법의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하자는 구상에서 더 나아서 단일한 기업집단법 도입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유승희 의원 (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는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기업집단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규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며 “김상조 교수가 심혈을 기울여 제안한 21가지 입법구상을 경제민주화포럼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걸 의원, 유승희 의원, 홍종학 의원, 박원석 의원, 김관용 의원, 우원식 의원, 배기운 의원, 전순옥 의원, 임내현 의원, 박영선 의원 등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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